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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강화..
사회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강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03/17 09:08 수정 2020.03.17 09:08

양산시가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다.

현재 양산시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1만2천873마리로 계속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 미준수 신고 민원 역시 폭증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또는 고발된 건수는 10건이다.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때 안전조치 미준수 7건, 동물유기 1건, 미등록영업 2건이 있으며, 과태료 216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 불편 신고는 400건이 넘는다.

법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해 6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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