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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4.15 총선 때 양산시장 재선거 없다..
정치

4.15 총선 때 양산시장 재선거 없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3/17 09:11 수정 2020.03.17 09:11
공직선거법상 선거 30일 전 확정해야

대법원이 김일권 양산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지난 16일까지 판결을 하지 않아 오는 4.15 총선에서 양산시장 재선거는 하지 않는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 시장 재선거 여부는 물론 총선 후보도 달라질 수 있었던 터라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재선거 여부에 관심이 많았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재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진행한다. 그리고 선거일 30일 전까지 최종 확정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그해는 재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재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 16일까지 확정판결이 나왔어야 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지난해 4월과 9월 각각 열린 1심과 2심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만약 대법원에서 지난 16일 이전에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더라면 이번 총선에서 양산시장을 다시 뽑아야 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대법원이 총선 30일 전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실제 미래통합당에서는 나동연 전 시장과 한옥문 경남도의원 등이 시장 재선거를 준비해 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드러내진 않았지만, 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올해 시장 재선거가 물 건너가면서 총선 판도마저 바꿨다. 시장 재선거를 준비하던 나 전 시장이 방향을 틀어 총선에 출마하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양산 을 선거구에 기존 후보들이 있음에도 나 전 시장에게 추가 등록을 권유, 결국 기존 후보와 경선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막천’(막장 공천), ‘사기와 기망, 협잡’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공천 갈등을 고스란히 노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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