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착한 임대인ㆍ소상공인에 지방세 감면 추진..
경제

착한 임대인ㆍ소상공인에 지방세 감면 추진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3/19 13:59
양산시, 조례 개정으로 지원책 마련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코로나19로 지역경제 피해가 심각해지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19일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무상 임대하는 건축주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과 소상공인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 감면 규정을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올해분 재산세(건축물)와 주민세(사업장)가 최대 50% 줄어든다. 소상공인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깎아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율에 비례해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경감한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무상 임대하는 건물주에게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분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사업장분 주민세도 50% 깎아준다.

양산시는 조례안이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양산시의회 의결을 통과하면 올해분 재산세와 주민세에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착한 임대와 무상 임대인 참여 운동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임대인이 적극 동참해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