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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산시,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사전 경고’

이미연 기자 shinye0213@ysnews.co.kr 입력 2020/03/19 17:35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 확정
6개월 내 소명 자료 제출해야

양산시가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44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양산시는 지난 2월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 사전안내를 시작으로 납부 촉구와 함께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발송 대상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체납자다. 사전안내 대상은 개인 30명과 법인 14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8억원, 법인 6억원으로 모두 1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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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체납액 30%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절차 또는 소송 중인 경우 ▶회생 인가 결정 후 징수유예 중이거나 분납 중인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며, 소명 기간 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양산시는 10월 내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11월 18일 공개할 예정이다.

조만조 양산시 징수과장은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계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시민의 경제적 상황을 함께 살피는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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