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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ㆍ양산시, 긴급재난소득 지원… 최대 50만원..
정치

경남도ㆍ양산시, 긴급재난소득 지원… 최대 50만원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3/25 13:58 수정 2020.03.31 13:58
∎ 3+1 민생경제 안정 대책 추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4월 초부터 접수… 선불카드로 지급
정부와 중복 지원 여부 결정 안 돼

소상공인ㆍ청년실직자 지원 강화
양산사랑카드 한도 두 배 확대
추가 포인트 제공 6월까지 연장

ⓒ 양산시민신문

경남도와 양산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극심한 경기불황이 이어지자 특별히 내놓은 ‘긴급재난소득’이다.

이른바 ‘3+1 민생경제 안정 대책’인데, 양산시는 정부와 경남도 경제 대책에 발맞춰 ‘긴급재난소득 집행, 청년실직자 지원, 소상공인 중점지원’ 등 3대 패키지 정책에 ‘양산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을 포함한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중위소득은 국내 거주하는 모든 가구의 소득을 1부터 100까지 나열했을 때 중간 지점인 50에 해당하는 소득을 뜻한다. 1인 가구 175만7천194원, 2인 가구 299만1천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천174원, 5인 가구 562만7천771원, 6인 가구 650만6천368원, 7인 가구 738만9천715원 수준이다.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 1만500가구(국민지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를 제외한 4만4천778가구가 대상이다. 양산시는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청년 실직자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최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경남도와 양산시가 각각 5:5 비율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급한다.

신청은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 한 달간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대상자 여부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 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후 최대 10일 이내 지급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소득은 사용기한(발행일로부터 3개월)을 정해놓은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와 온라인 결제에는 사용할 수 없다.

↑↑ 김일권 양산시장이 양산사랑카드를 홍보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청년실직자 지원도 확대한다. 양산시는 만 18~39세 청년 실직자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시간제ㆍ단기ㆍ일용근로ㆍ아르바이트 청년이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실직한 경우 대상에 해당한다. 월 50만원 씩 2개월간 100만원을 지원한다.

양산시는 345명에게 3억4천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경남도에서 구체적 내용을 조정하고 있어 지원 인원과 일정 등은 바뀔 수 있다.

식당 등 소상공인 지원안도 내놓았다. 육성자금 지원 확대와 경영환경 개선, 착한 임대료 운동,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 등이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원을 상반기 조기 집행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도 3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늘린다. 올해 상환해야 하는 자금에 대해서도 1년간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입식 테이블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도 1억4천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애초 50곳에서 120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밖에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위해 사업 참여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양산사람상품권 발행도 늘린다. 애초 내달 말까지였던 특별 포인트 10% 지급 기한을 6월까지 2개월 연장했다. 금액도 1인당 월 100만원으로 두 배 늘렸다.

양산시는 “더 큰 경제 위기가 닥치기 전에 정부, 경남도가 마련하고 있는 정책에 발맞춰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재난소득과의 중복 지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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