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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CC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와 차량 유지비 등 명목으로 약 2억9천2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고문이란 직책으로 실제 어떠한 역할(업무)을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돈을 받아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송 전 비서관과 같이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제삼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1심 결과를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2심에서는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 추징금은 2억4천519만원에서 2억9천만원으로 늘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유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송 전 비서관은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