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승마장이 있는 동면 가산리 565-2번지 일대는 1971년 농지법에 의해 그린벨트로 묶였던 곳이다. 그린벨트 개발은 해당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자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이에 A 씨는 마을 주민 B 씨 명의로 부지를 사들여 승마장 사업을 추진했다. B 씨 명의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 사업이 끝난 뒤 A 씨가 넘겨받는 형태다.
양산시는 2018년 당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마리 이하 소규모 개인 승마장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을 허가했다. 실제 개발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조성한 승마장은 2천990㎡에 달한다.
문제는 A 씨가 최근 해당 승마장 주변 임야(가산리 569-2번지) 7천100여㎡를 추가 매입했다는 점이다. A 씨는 임야를 매입해 ‘과수원’으로 개간하겠다며 양산시에 허가를 신청해 지난해 7월 승인받았다. 승마장 건설 당시와 똑같은 방식이다.
A 씨는 2012년 승마장을 추진 당시에도 B 씨 명의로 그린벨트 내 임야를 사들여 ‘과수원’으로 지목 변경을 신청했다. 양산시가 변경을 허가하자 이후 ‘체육 용지’로 다시 한번 지목을 변경했고, 결국 승마장을 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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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이번에 A 씨가 매입한 임야는 기존 승마장 면적의 두 배가 넘는다. 특히, A 씨는 승마장 사업을 통해 이윤을 얻는 게 목적이라고 말하는 상황이다.
A 씨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본에 승마 인구가 1천650만명이다. 그런 사람들이 몽골에 가서 말을 타거나, 김해에서 방을 얻어놓고 말을 타기도 한다. 그래서 승마장을 하면 좋겠다 싶어 사업을 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승마 관광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비영리 목적’에 한해서만 승마장 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지난해 7월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허가가 난 상태”라며 “(승마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5년이 지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산시는 “지금으로선 승마장(체육 용지) 변경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 허가 여부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5년 뒤 실제 변경 신청을 받는다면 그때는 (승마장 운영의) 영리 목적 여부를 놓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마장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한다면 토지 지목변경을 불허할 수 있고, 반대로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허가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 호포마을 주민은 “결국에는 업자가 계속 눈에 보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양산시가 모르는 척하는 것”이라며 “그린밸트 지역에서 저렇게 환경을 훼손하고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을 하는데 행정에서 손 놓고 있다는 게 더 화가 난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