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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의료기관에만 마스크 지원, 요양원ㆍ산후조리원 등 ‘구멍’..
사회

의료기관에만 마스크 지원, 요양원ㆍ산후조리원 등 ‘구멍’

이미연 기자 shinye0213@ysnews.co.kr 입력 2020/03/31 09:31 수정 2020.03.31 09:31
지원 기준 ‘의료기관 의료인’으로 한정
노인시설 등 종사자 2천700여명 제외
양산시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양산시가 의료인력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노인요양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집단 감염 우려가 큰 시설 의료진을 제외해 문제가 되고 있다.

양산시는 이달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마스크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만 70세 이상 어르신, 중증장애인, 임산부ㆍ출생 가구,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다. 양산시는 이들 가운데 의료기관 375곳 소속 의료인 3천600여명에게 마스크 1만4천800장을 배부했다.

문제는 마스크 지급 기준을 ‘양산지역 의료기관에 등록된 의료인’으로 제한했다는 점이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소속이지만 의료인이 아닌 경우는 마스크를 지원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이나 산후조리원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 2천700여명은 마스크 배급 대상에서 빠졌다.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인이지만 요양원과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요양원과 산후조리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료기관 등록 의료인에게만 마스크를 배부한다는 기준은 집단감염 위험이 큰 일부 시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요양원과 산후조리원이 그 예다. 요양원 입소자는 대부분 고령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다. 산후조리원 산모와 신생아 역시 면역력이 낮아 감염에 취약한 대상이다. 이 때문에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에도 마스크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요양원과 산후조리원을 지원 대상에서 부득이하게 제외했다”며 “다만, 병ㆍ의원에 마스크를 배부한 만큼 의료기관이 재량껏 비의료인에게도 마스크를 나눠줄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요양원이나 산후조리원 등에도 마스크 배부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을 알고 있다”며 “마스크 물량을 더 확보하고 지원 기준을 재검토해 최대한 많은 의료인력이 마스크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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