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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이는 최근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과 노동자, 실직자, 훈련기관 등에 자진신고를 유도해 추가 징수 면제 혜택 등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부정수급액 반환 부담을 낮추고,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향후 잠재적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목적도 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각 사업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소 2배에서 5배까지 추가 징수한다. 신고 기간에 자진신고하는 경우 추가 징수액 전액을 면제받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면제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진행 중인 만큼 직접 대면 신고가 아닌 모바일과 유선, 팩스, 전자우편 등 비대면 신고를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양산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370-0987)로 하면 된다.
이종구 지청장은 “이번 특별 자진신고 운영이 경기침체로 부정수급액 반환 부담이 가중된 고용보험 수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부정수급은 곧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해 고용보험 제도의 올바른 적용과 고용보험 재정이 한층 더 건전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