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1일 “코로나19로 시간제ㆍ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해고돼 생계가 막막해진 청년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남도내 주소를 둔 만 18~39세 이하 청년이다. 1월 20일부터 신청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다 실직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실업급여 비대상자로 다른 시ㆍ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경우도 나이와 주민등록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금액은 50만원씩 두 달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남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기프트 카드는 9월 30일까지 경남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과 온라인, 대형마트, 사행성 업종은 안 된다.
신청은 오는 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www.gnjobs.kr)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해당 기간 일반 미취업상태 청년은 오는 17일까지 모집하는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드림카드)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경남도 일자리경제과(211-333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