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현재 양산에서는 지난달 26일과 31일, 두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모두 감염경로를 해외 방문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1일 이후 모든 해외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양산시도 하루 평균 16명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와 안전생활시설 입소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사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안전생활시설 위치나 규모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일차적으로 양산시가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을 안전생활시설로 하고, 부족할 경우 민간 업체와 연계해 수용 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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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양산시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는 지역사회 감염을 낮추려는 조처지만, 집안에서 가족 간 감염이 우려되고, 독립된 생활공간이 없거나 취약계층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자가격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에 모든 무증상 해외 입국자를 안전생활시설로 입소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해외 입국자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는 접촉자 등 관리 인원 증가, 관련 기업 업무 중단 등 비용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해외 입국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대처로 지역사회 전파를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안전생활시설 입소를 진행한다”며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시설 안에서도 철저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격리 의무 준수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산시는 4월 1일 이전에 해외에서 입국한 능동감시자(자가격리 권고, 미검사대상) 108명(2일 기준)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