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현재 양산에서는 지난달 26일과 31일, 두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모두 감염경로를 해외 방문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 1일 이후 모든 해외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양산시도 하루 평균 16명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와 안전생활시설 입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양산시가 운영ㆍ관리하는 대운산자연휴양림을 안전생활시설로 하고, 부족할 경우 민간 업체와 연계해 수용 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양산시민으로 확인되면 KTX 울산역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곧바로 안전생활시설로 옮기게 된다.
양산시는 “안전생활시설 운영은 최근 자가격리 기간에 해외 입국자들이 규칙을 어기고 외출해 적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방역행정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증상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고, 자택에서 자가격리할 경우 가족 간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독립된 생활공간이 없거나, 노약자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불가피하게 숙박업소에서 자가격리할 경우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해외 입국자도 우리 시민이자 누군가의 자녀이거나 부모”라며 “시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자가격리자가 지역사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생활시설도 철저하게 관리ㆍ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는 4월 1일 이전에 해외에서 입국한 능동감시자(자가격리 권고, 미검사대상) 108명(2일 기준)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