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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체육회 정상열 당선무효 결정은 부당”..
문화

“양산시체육회 정상열 당선무효 결정은 부당”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4/07 14:35
울산지법, 정 당선자 가처분 신청 수용
“위법성 없어 무효 사유 없다” 판결
오는 10일 예정했던 재선거도 ‘중단’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열 당선자(사진)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부장판사 성익경)는 정 당선자가 양산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양산시체육회장 당선무효 결정 효력 정지 및 재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양산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초대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치렀다. 정상열 전 엘리트체육국장과 박상수 전 상임부회장이 맞대결을 펼쳐 136대 55로 정 전 국장이 당선했다.

하지만 이후 박 전 상임부회장이 정 당선자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당선무효를 주장했다. 박 전 상임부회장 이의 제기에 따라 양산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를 벌였고, 전체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정 당선자 당선무효를 의결했다.

당시 선관위는 “낙선자(박상수 전 상임부회장)측 이의 사유 5가지 가운데 선거인에 대한 협박성 문자 등 3가지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료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지적한 중대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 ▶선거인에 대한 협박성 문자 ▶선거인 명부 유출 혐의다.

선관위는 당선무효 결정과 함께 오는 10일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현재 재선거에는 김창일 전 체육회 부회장과 박상수 전 상임부회장이 출마한 상태다.

↑↑ 정상열 양산시체육회장 당선자
ⓒ 양산시민신문

한편, 선관위가 당선무효를 결정하자 정 당선자는 즉각 당선무효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결국, 울산지법은 지난 7일 원고(정 당선자)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기자회견 내용은 공정한 선관위 구성에 의문을 품거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체육회는 정 당선자가 측근들에게 선거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선거인 명부를 배포하면서 선거운동을 독려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시한 자료가 선관위원과 제3자의 통화내용 일부에 불과해 정 당선자가 위반행위를 했다고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원에게 보낸 문자와 전화 내용도 규정을 위반한 종목단체에 대의원과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상의하기 위한 것이고, 상대방을 존칭으로 호칭하며 존댓말을 사용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선무효 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양산시체육회는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재선거 일정을 중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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