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는 “보행자 안전과 사람의 중요성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직접적인 교통안전 홍보가 어려워 이런 홍보물을 제작했다”며 “홍보물을 본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병진 서장은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며 “이번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운동으로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단 멈춘다는 인식 전환을 위해 시민이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