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특별행정명령 발동
위반 때 최대 징역 1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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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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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강도 높은 통제를 시작한다. 양산시는 지난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최근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자 취한 조처다. 앞으로 해외 입국자는 즉시 안전생활시설에 14일간 격리하고, 입국일로부터 3일 이내 진단검사를 하게 된다.
특별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관련 법 위반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피해 또는 손해를 입힐 경우 그에 따른 각종 방역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양산시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더욱더 강화한 조처를 시행한다”며 “규칙 위반으로 방역활동 피해와 손해를 입히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