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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은 여행ㆍ숙박업 자금난 돕는다 ..
경제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은 여행ㆍ숙박업 자금난 돕는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4/13 11:22 수정 2020.04.13 11:22
경남도,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일환
최대 7천만원, 연 2.5% 이차보전 조건

경남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객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ㆍ숙박업을 위한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 규모는 모두 150억원이며, 10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지원한다. 인터넷으로 예약해야 하며, 선착순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업종번호(코드) N752(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I55(숙박업)이다. 신용등급은 1~10등급까지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최대 7천만원으로 2년 동안 연 2.5% 이자를 보전해준다. 상환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예약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gnsinbo.og.kr)에 접속해 상담 예약을 선택, 본인인증(휴대전화) 후 신청하면 된다. 자금은 농협과 경남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에서 취급한다.

금융ㆍ보험업종과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대출이 불가능하다. 휴ㆍ폐업 중인 업체와 국ㆍ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도 안 된다. 또한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한 목적도 안 된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매장 경우 생략),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364-218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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