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동도시가스는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분 도시가스 요금 납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신청은 내달 15일까지 경동도시가스 콜센터(1577-8181) 또는 홈페이지(www.kdgas.c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또는 10인 미만)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다자녀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의 요금 경감 대상자도 가능하다.
납부 유예기한 3개월(4~6월)에 대해서는 미납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4월분 가스요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5~7월까지 3개월분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한 요금은 연말까지 균등분할 해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