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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가스요금 납부 유예..
사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가스요금 납부 유예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4/14 09:09 수정 2020.04.21 09:09
경동도시가스, 4~6월분 납기 연장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주)경동도시가스는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분 도시가스 요금 납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신청은 내달 15일까지 경동도시가스 콜센터(1577-8181) 또는 홈페이지(www.kdgas.c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또는 10인 미만)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다자녀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의 요금 경감 대상자도 가능하다.

납부 유예기한 3개월(4~6월)에 대해서는 미납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4월분 가스요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5~7월까지 3개월분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한 요금은 연말까지 균등분할 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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