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암 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다. ▶위암과 유방암(여성)은 만 40세 이상부터 2년마다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만 2년마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만 6개월마다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부터 1년마다 대상자가 된다. 지난해부터는 폐암 검진을 추가해 만 54~74세 가운데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검진을 하고 있다.
국가 암 검진으로 암을 진단받으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모든 암에 대해,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는 6대 암에 대해 보건소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단, 대장암의 경우 1차 분변검사를 받지 않고 바로 내시경 검사로 암 진단을 받으면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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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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