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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남도ㆍ양산시, 4인 가구 기준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정치

경남도ㆍ양산시, 4인 가구 기준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4/21 10:26 수정 2020.04.21 10:26
건보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고액 자산가ㆍ정부 지원 계층 제외
대상자는 우편으로 신청서 발송
양산시 전담팀 구성, 23일부터 지급

ⓒ 양산시민신문

경남도와 양산시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신청을 받아 오는 23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지난 3월 기준 세대원 수별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가구로,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한다. 금액은 가구별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이다. 양산지역에서는 5만436가구가 해당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를 산정하는 건강보험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5만9천118원 이하다. 지역가입자는 1만3천984원까지다. 2인 가구는 직장 10만50원, 지역 8만5천837원이다. 직장과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보험료 기준으로는 10만76원이다. 3인 가구는 직장 12만9천924원, 지역 12만1천735원이다. 혼합은 13만1천392원이다. 4인 가구는 직장 16만546원, 지역 16만865원이다. 혼합은 16만2천883원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인 가구원이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며, 여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ㆍ격리자 가구) 대상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 신청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자료를 확인한 뒤 대상 가구에 우편으로 이를 안내한다. 우편으로 지원 대상임을 안내받은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분증과 함께 주소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만,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는 신분증만 갖고 방문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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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줄서기 등 불편을 줄이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생년 끝자리가 1ㆍ6인 신청자는 월요일, 2ㆍ7은 화요일, 3ㆍ8은 수요일, 4ㆍ9는 목요일, 5ㆍ0은 금요일에 운영한다.
지원은 가구 단위로 하며, 배우자와 자녀 주소지가 다르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구성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기재 된 가구원으로 한다. 동거인은 별도 신청해야 한다.

지원받은 선불카드는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산에서만 쓸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ㆍ사행성 업종ㆍ온라인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양산시는 지난 20일 선불카드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NH농협은행 양산시지부, 경남은행 양산지점과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신속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꾸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곧 시행될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향후 정부 지원금은 차액만큼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남지원금을 4인 가구로 50만원 받은 경우, 향후 정부가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면 50만원만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점은 392-33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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