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민 자전거 보험은 2013년 시작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양산시민이거나 해당 기간 내 전입했다면 별도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내년 4월 26일까지다.
자전거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20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 상해 진단위로금을 지급한다. 자전거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 장해 때는 각 1천만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시민이 자전거 운행중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할 경우 사고 한 건당 2천만원 한도 내 실비보상금을 지급한다. 자전거 사고로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검찰 기소로 형사 합의를 봐야 할 때는 3천만원 한도까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청구는 국번 없이 DB손해보험 상담실(1899-7751)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양산시는 “자전거를 탈 때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등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봤다면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 보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금 청구 건수는 194건이며, 지급액은 모두 1억1천6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