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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지원..
정치

양산시,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지원

이미연 기자 shinye0213@ysnews.co.kr 입력 2020/04/24 10:39
41곳 대상 총 7천1백4십만원 지원

양산시가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을 배출을 줄이고, 주유소 설치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지난 3일부터 시행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양산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서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판매량에 따라 최장 2023년까지 유증기회수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양산지역 주유소는 89곳으로, 연간 휘발유 판매량 300㎥ 이상 2천㎥ 미만인 대상 주유소는 41곳이다. 올해 지원 예산은 7천140만원이다. 지원금은 2018년 기준 연간 판매량과 회수설비 조기 설치 기한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주유 노즐 최대 8기 한도에서 지원하며, 스탠드형은 최대 800만원까지, 천장형은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해 양산시청 환경관리과(392-2613)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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