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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체육회 선거 갈등… 소송비 처리 ‘골머리’..
사회

양산시체육회 선거 갈등… 소송비 처리 ‘골머리’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4/24 10:26 수정 2020.04.28 10:26
지난해 초대 민선 회장 선거 직후
체육회 선관위 ‘당선 무효’ 결정에
정 당선자, ‘효력 정지’ 소송 제기

체육회, 맞대응 위해 변호사 선임
소송 패소로 4천300만원 떠안아
비용 지급 못 해 처리 방안 고심

초대 민선 회장 선출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양산시체육회가 이번에는 소송비용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양산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초대 민선 회장 선거를 진행, 정상열 전 엘리트체육국장이 당선했다. 하지만 당선 직후 경쟁자로 출마했던 박상수 전 상임부회장은 정 회장(당시 당선자)이 부정 선거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양산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를 진행, 정 회장이 허위사실 등을 유포했다며 당선 무효를 선언했다.<관련기사- 정상열 체육회장 당선자 선거법 위반 논란에 ‘당선 보류’>

체육회 선관위가 당선 무효를 결정하자 정 회장은 울산지방법원에 ‘양산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결정 효력 정지 및 재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정 회장이 소송을 제기하자 양산시체육회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다. 소송 결과 울산지법은 정 회장 손을 들어줬다. 당선 무효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함께 정 회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관련기사 - “양산시체육회 정상열 당선무효 결정은 부당”>

문제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다. 체육회는 재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본인들 소송비용은 물론 정 회장이 부담한 소송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 체육회와 정 회장 모두 합쳐 변호사 선임 비용만 4천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일부(650만원)는 소송 과정에서 체육회 선관위원인 A 씨가 개인 돈으로 지출했고, 현재 체육회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상열 회장은 “지금으로선 체육회가 소송비용을 지급할 예산이 없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예산이라는 게 정확히 계획한 사업에 지출할 돈을 편성하고, 양산시 지원금 또한 정해진 항목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덧붙여 “당시 선관위에서 상대측(박상수 전 부회장) 주장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해서 결정했다면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데 안타깝다”라며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된 셈이고, 체육회장으로서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 지난해 민선 초대 체육회장 선거 당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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