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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조례는 경남도내 거주 장애인 18만8천여명에 대해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특히, 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제372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제공 등 생활 지원을 위한 12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앞으로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과 결정에 따른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꾸준한 관심으로 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