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2건과 ‘사송 복합커뮤니티 부지매매 업무협약 동의안’ 등 5개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 밖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도 의결했다.
제1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양산시) 요구대로 원안 가결했다. 결과적으로 올해 예산은 본예산 대비 460억원(3.59%) 늘어난 1조3천253억원이 됐다. 일반회계에서 449억원, 특별회에서 11억원 늘어났다.
늘어난 예산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경제난을 겪는 시민을 위한 자금으로 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105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긴급일자리안정자금, 소상공인 지원에 56억원을 투입한다. 운송수입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 재정 지원에도 47억원을 배정했다.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비 64억원과 청년실직자 긴급 생계비 지원에 3억4천만원도 이번에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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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내용이 많았다. 그 가운데서도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최대 관심사였다. 기획행정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앞으로 발생할 재난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반적인 시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를 연간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양산시장은 명절 또는 재난ㆍ재해 등 특별한 경우 중앙부서와 협의해 개인 월 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내용으로 모두 원안 가결했다.
반면, <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에 신설 맛집 지위 승계 규정이 조례 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해당 조항을 삭제, 수정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