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며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5만9천118원, 지역가입자는 1만3천984원 이하인 경우다. <그림> 참고.
신청은 오는 22일까지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신청 혼잡을 막기 위해 신청인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공적 마스크와 같이 1976년생은 월요일 1978년생은 수요일 등이다.
신청은 신청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며, 9월 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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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반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만큼 지원 자격은 따로 없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현금 지급하며, 나머지는 신용ㆍ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로 받는 경우 해당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은 오는 11일부터, 오프라인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1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양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오프라인 역시 같은 기간에 주소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찾아가는 신청'을 하면 공무원이 직접 찾아와 신청을 돕는다.
한편,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받은 4인 이상 가족 가운데 기준소득 하위 50%에 대해서는 경남도 긴금재난지원금을 10만원 더 지원한다. 경남도가 긴금재난지원금 설계 당시 제외했던 수당을 다시 조정해 차액분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해당 지원금은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마감(22일) 이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