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무급휴직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생계와 사업장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2차 지원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무급휴직한 노동자를 포함, 지난 1차 지원 때 미처 신청하지 못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무급휴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대표(사업주)가 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5월 4일부터 15일까지다.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서류 갖춰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자 자격요건을 확인해 노동자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경남도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 사업은 지난달 27일부터 진행한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과는 별개다. ‘경남도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은 시ㆍ군이 지원하는 것이고,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은 4월 27일 이후 노사 합의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차석호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이 늘고 노동자 생활도 어려워지는 만큼 이번 2차 지원에는 1차 미신청자까지 포함해 단 한 분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겠다”며 “사업장 고용유지는 물론 노동자 생계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