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코로나19 사태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으로 휴업했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사용료 전액 감면뿐만 아니라 영업한 기간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사용료율 인하를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열린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휴업 기간에 대해 양산타워와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상점에 우선 3월 31일까지 사용료 전액을 감면했다. 또한, 보훈회관과 버스터미널 내 상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영업 기간에 대한 3~5월 사용료 요율을 1% 인하해 사용료 5천151만3천원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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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여기에 3월 이후 휴업 기간에 대해 최장 5월 31일까지 양산타워와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어 양산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난으로 인해 휴업했고, 휴업 기간만큼 기간 연장을 원하는 도서관과 종합운동장, 체육센터, 주민편익시설, 쌍벽루아트홀 내 상점 등 10곳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심의회 절차 없이 허가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공유재산 심의회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상황에서 조례를 거치지 않고 심의회 결정으로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재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피해 지원 대상자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