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남도가 특별 단속을 통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 |
ⓒ 양산시민신문 |
경남도는 2월 19일부터 5월 1일까지 시ㆍ군 담당 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경남도는 “최근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에 따라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 단가가 상승한 만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난립과 폐기물 불법 처리, 무단방치 행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시작한 단속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다. 이 틈을 타고 무허가 폐기물처리가 성행한다는 제보가 이어지자 4월 8일부터 다시 단속을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2월 단속 때 6곳, 4월 단속 이후 19곳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를 적발해 이 가운데 7곳은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8곳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
↑↑ 경남도가 특별 단속을 통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 |
ⓒ 양산시민신문 |
양산에서는 3곳을 적발했다. 모두 무허가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다. 현재 경남도는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찰에 송치한 업체는 없다. 이들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5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