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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문 경남도의원 |
ⓒ 양산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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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문 경남도의원(미래통합, 중앙ㆍ삼성ㆍ상북ㆍ하북ㆍ강서) 주도로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가 통과하면서 차세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발판을 마련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 경제가 급변하면서 경남 주력인 자동차와 조선, 기계산업이 쇠락하고, 전 세계적으로 화석에너지 사용에 대한 한계와 환경오염 심화로 기존 탄소경제 위주에서 수소경제 위주로 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수송과 에너지 분야에 수소산업 확대와 급성장이 예상된다.
매켄지 보고서(2017년) 역시 2050년 전 세계 수소산업이 연 2.5조달러 부가가치와 누적 3천만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전망했고, 일본 닛케이에서도 세계 수소 인프라 시장이 160조엔으로 전망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흐름에 편승해 경남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위한 차세대 산업을 위해 강점인 제조업과 수소를 융합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조속히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 수소산업 인프라는 기업체 327곳(전국 10.1%), 종사자 1만5천명(전국 14.4%)으로 전국 다른 시ㆍ도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해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단순 가공 제조 부문에 집중된 경남의 산업구조 체질 개선과 수소산업 기반 구축, 기술 국산화, 기업과 인력 양성, 수소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인프라 구축과 수소산업 육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례는 정부(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수소연료 발전소 등 건립에는 해당하지 않고 도내 제조업과 관련한 융합 수소산업 확대에만 적용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은 “환경오염 예방과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소산업 육성이 대안”이라며 “이번에 제정한 조례가 경남의 신성장동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