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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Q&A] 긴급재난지원금, 이렇게 신청ㆍ사용하면 됩니다..
정치

[Q&A] 긴급재난지원금, 이렇게 신청ㆍ사용하면 됩니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5/06 14:21
신청 절차부터 유형별 차이까지
문답으로 풀어보는 핵심 궁금증

정부가 지난 4일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을 시작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이미 현금 지급을 진행 중이며, 오는 11일(월)부터는 나머지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은 모두 3가지다. 현금, 신용ㆍ체크카드, 선불카드ㆍ지역사랑상품권 형태다. 다만, 양산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급 계획이 없다.

신청은 혼잡을 막기 위해 5부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ㆍ6인 경우 월요일, 2ㆍ7인 경우 화요일 등이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사용처, 기부 방법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 긴급재난지원금 안내지
ⓒ 양산시민신문

Q.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다르다. 어떤 특징이 있나?

현금과 신용ㆍ체크카드, 선불카드ㆍ지역사랑상품권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 양산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급하지 않는다.

현금은 기초생계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직접 지급한다. 별도 신청 없이 지난 4일부터 생계급여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다.

신용ㆍ체크카드와 선불카드ㆍ지역사랑상품권 모두 사용에 있어 큰 차이는 없다. 대신 발급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신용ㆍ체크카드는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선불카드는 평소 신용ㆍ체크카드를 쓰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 신청하면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Q. 사용처 제한은 없나?

취약계층은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용 제한이 없다. 반면, 신용ㆍ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광역 단위(양산시민은 경남도)에서만 쓸 수 있다.

업종도 제한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쓸 수 없다. 다만,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음식 배달 등 일부는 온라인 사용이 가능하다. 음식 주문 때 ‘현장에서 카드 결제’ 등을 선택하면 된다.

Q. 신청 방법은?

모든 신청은 5부제에 따라야 한다. 신용ㆍ체크카드는 11일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 회사 홈페이지(온라인)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용ㆍ체크카드는 16일부터 5부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또한, 18일부터는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이틀 이내 자신의 카드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선불카드 형태는 18일부터 거주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5부제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을 원하는 경우는 양산시가 별도 마련한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Q.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

온ㆍ오프라인 모두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도 신청한 세대주 명의 카드로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선불카드는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인이 신청과 수령을 할 수 있다.

Q. 거동이 불편한 경우도 직접 신청해야 하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온라인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양산시나 거주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방문해 접수한다. 지급 역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자에게 카드를 전해준다. 다만, 해당 제도는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포함)만 이용할 수 있다.

Q. 지원금을 충전할 수 있는 카드사는 어디인가?

신한ㆍKB국민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비씨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카드다. 비씨카드와 연계한 은행카드도 가능하다. 시티카드 등 일부는 제외된다.

Q. 지원 기준일은 언제인가?

3월 2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에 따라 결정한다. 3월 29일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 이전 주소지에서 신청, 발급받게 된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 사이 혼인, 이혼, 사망, 출생 등으로 세대원 구성에 변화가 생긴 경우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Q.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남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기부 처리된다.

Q. 기부는 어떻게 할 수 있나?

지원금을 신청할 때 전액 혹은 일부 금액에 대해 기부 의사를 밝히면 된다. 지원금을 수령하고 나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도 있다.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신용ㆍ체크카드 방식은 신청할 때 만원 단위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해당 지자체에서 준비한 금액별 선불카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Q. 기부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데도 기부할 경우 10년간 세액공제 혜택이 유효해 그 기간 내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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