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 소명 등 지침 마련
소송 걸리면 변호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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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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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징계 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최근 마련한 ‘양산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것이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 의결 등을 요구받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고소ㆍ고발을 당한 경우 기소 이전 수사 과정에서 500만원 이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공무원이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상정하고,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김옥랑 기획예산담당관은 “최근 행정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법ㆍ제도와 현장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기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온 만큼 행정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인 업무 처리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