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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택시ㆍ전세버스도 긴급민생자금 지원한다..
경제

택시ㆍ전세버스도 긴급민생자금 지원한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5/08 09:15
양산시, 코로나19 추가 지원 계획
고용유지 사용주 부담액 3개월 지원
여객운수업계 종사자에 50만원씩
거리 두기 동참 다중시설엔 100만원

↑↑ 양산시가 지난 4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지역 기업체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기업과 시설을 위한 추가 지원 계획을 밝혔다.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186억원)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965억원) 외에 기업 고용유지금과 여객운수업계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양산시는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자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 가운데 고용주가 부담하는 금액을 3개월 동안 지원하는 내용이다.

양산시는 “지역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해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상생하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용객이 급감한 운수업계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 양산시는 택시와 전세버스 등 여객운수업계 종사자에게 50만원의 긴급민생자금을 지원한다. 지역 내 주소를 둔 택시면허와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양산시 교통과(392-2861)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학원과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에 지장을 입을 업체에 대해 경남도와 함께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6일 사이 7일 이상 휴업한 업소가 대상이며, 오는 22일까지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는 “이번 결정은 김일권 시장이 현장에서 듣고 소통하며 내린 특단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에 양산시 재정이 163억원 이상 투입돼 또 다른 지원을 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라면서도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지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한 다중이용시설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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