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과세기준일을 포함해 3개월 이상 인하 약정한 임대인이다. 인하 비율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임대료를 3개월 미만 인하했지만,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5%를 초과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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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양산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표준조례 성격의 임대료 인하 감면에 더해 물금 등 신도시지역 내 3개월 이상 무상 임대하는 건물까지 재산세 50% 감면을 적용하기로 해 임대료 인하 건물주와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인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감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입금계좌 사본 등을 갖춰 양산시청 세무과나 웅상출장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양산시는 “이번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상생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과 고용 대응 특별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