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다. 2020년 부과분 도로점용료(정기ㆍ수시분)를 3개월분 25%를 감면하며, 올해 도로점용료 11억3천여만원 가운데 2억8000여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거나 도로관리과(웅상지역은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직 납부하지 않았으면 25% 감면한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내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