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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민 위한 녹지공간이지만, 상인들에겐 ‘애물단지’..
사회

시민 위한 녹지공간이지만, 상인들에겐 ‘애물단지’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5/20 12:05 수정 2020.05.20 12:05
∎ 공공공지 논란, 해법은?①

신도시에 조성한 공공공지
녹지 보존 위해 통행 막자
인근 상가 수익 직접 타격
임의 통행로 만들어 ‘논란’
‘생업 문제’ vs ‘환경 보호’

양산시 “불법은 맞지만…”
유사 사례 많아 해결 고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행 안전을 위해 조성한 공공공지가 또다시 주민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 정문 건너편 공공공지가 십수 년째 인근 상인들의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최근 준공한 아파트 상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 물금읍 범어리에 양산 최초로 ‘유럽형 거리’를 본뜬 형태의 A 상가가 문을 열었다. B 아파트와 함께 준공한 A 상가는 범어신도시(택지) 맞은편에 삽량로를 따라 약 200m 정도 나란히 늘어서 있다. 삽량로와 A 상가 사이에는 보행자를 위한 인도와 공공공지(녹지)가 있다.

준공 당시 양산시는 A 상가측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해 아파트 입주민과 상가 이용자들이 공공공지로 통행할 수 없게 하라고 지시했다. 공공공지 보호를 위해서다.

그렇게 설치한 철제 울타리를 누군가 최근 훼손했다. 울타리 일부를 뜯어내 폭 2m가량 통행로 3곳을 만든 것이다. 울타리를 훼손한 사람은 A 상가 관리업체 관계자다. 상가 활성화가 이유다. 상가 관리업체는 “경기 침체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상가 영업이 정말 힘든 상황이다.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내린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A 상가 출입구는 정문과 후문, 두 곳이다. 공공공지와 접해 있는 200m 구간에는 출입구가 없다. 특히, 울타리 구간은 길 건너에 택지(근린생활시설)가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사람들이 A 상가를 이용하려면 최대 200m 이상 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있다. 상가 입장에서는 울타리와 공공공지가 상가 접근성을 떨어뜨린다. 이 때문에 상가 관리업체는 울타리 일부를 뜯어내 통행로를 만들었다.

↑↑ A 상가는 최근 공공공지 사이 울타리를 일부 뜯어내고 보행로를 개설했다.
ⓒ 양산시민신문

문제는 울타리 철거가 불법이라는 점이다. 울타리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첫째는 상가 이용자 보호다. A 상가와 공공공지는 높이 차이가 있다. A 상가가 1m 이상 높은 곳도 있다. 울타리가 없으면 어린아이들의 경우 추락 위험이 있다.

두 번째는 공공공지 보호다. 울타리가 없으면 상가 이용자들이 공공공지로 통행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공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양산시는 이런 이유로 상가 건설 당시 울타리 설치를 주문했다.

공공공지 울타리 논란은 A 상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인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앞 택지는 10년 넘게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상인들끼리 고소ㆍ고발이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다. 공공공지 통행 여부가 상가 수익과 직결하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 공공기물 훼손까지… 갈등 깊어지는 범어택지 공공공지]

그나마 다행이라면 양산부산대병원 앞 택지와 달리 A 상가는 공공공지 통행으로 생기는 내부 갈등은 없다는 점이다.

상가 관리업체는 “(울타리를 철거한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과태료 등 법적인 처벌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솔직히 상가와 공공공지 사이에 울타리가 없는 곳도 많지 않냐”며 “상가 활성화는 물론 아파트 입주민 통행 편의까지 생각한다면 공공공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울타리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일단 울타리를 훼손한 부분은 계도 조처했다”면서도 “다만, 이미 많은 아파트에서 공공공지를 보행로로 이용하는 상황에서 공공공지 통행을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해당 통행로는 아파트 주민 등 많은 사람이 원하는 시설이라 우리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며 “다만, 공공공지 내 시설물(계단)을 설치하는 것은 녹지 보호에 안 맞는 부분이라 철거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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