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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남도, 난임 부부 진단ㆍ시술비 지원 확대..
정치

경남도, 난임 부부 진단ㆍ시술비 지원 확대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5/20 15:05
정부 지원 못 받는 계층 대상
나이 제한 폐지, 사실혼도 포함

경남도가 6월 1일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와 진단비 지원을 정부 사업과 별개로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해 온 난임 부부 지원사업은 경남도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 부부가 대상이다.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경남도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돕는다.

경남도는 지원사업을 확대ㆍ시행하면서 기존에 만 44세 이하(부인 기준)만 지원하던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부부’에 대한 정의도 ‘법적 혼인 관계’에서 ‘사실혼 관계’까지 확대했다.

지원 횟수도 기존 10회에서 7회 늘어나 17회까지 가능하다. 금액은 시술 종류와 지원 차수, 지원 연령별로 차이가 난다. 실제 비용을 반영해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난임 부부 난임 진단비 지원사업’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다. 난임 시술에 앞서 기초검사와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난임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해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진단비 지원 또한 기존 ‘부인 나이 만 44세 이하 법적 혼인 관계 부부’에서 나이 제한 없이 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까지 확대한다. 난소기능, 정자, 기초 호르몬 검사와 난관 조영술 등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부부당 1회에 한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이 필요한 부부는 양산시보건소를 방문해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하면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검진과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보건소(392-51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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