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1일 이후 수출ㆍ입 실적 보유기업 가운데 지난해 동기 또는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 대상이다. 협력업체와 거래기업도 해당한다. 업종에 따른 제한도 없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15억원이다.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 늘린 금액이다. 대출 횟수도 기존 최대 2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상환 기간은 3년으로 2년 거치 후 1년 4회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이차보전은 2%다.
지원 조건도 완화했다.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한 자금으로도 쓸 수 있다. 특히, 기존에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 원금상환을 1년 유예할 수 있으며, 연장에 따른 이차보전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자금 지원을 위해 21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보증협약을 체결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두 보증기관에서 신규 보증서를 발급하면 된다. 보증료 0.7%(경남도 0.5%, 보증기관 0.2%)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 비율 또한 90% 이상으로 우대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증서는 협약에 따라 보증기관 해당 지역 영업점을 방문해 신규보증서 발급과 자금 신청을 동시에 하면 된다. 다만, 담보나 신용으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기존 자금의 만기 연장을 신청하는 기업은 은행에서 신청해야 한다.
자금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다. 경남도와 협약한 13개 은행 전국지점과 보증기관 해당 지역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관련 서류는 경남도 홈페이지(www. gyeongnam.go.kr)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gnsinbo.or.kr)를 참고하면 된다.
경남도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기존 정책자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피해기업이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