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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만 13세 미만 ‘전동킥보드’ 못 탄다..
사회

만 13세 미만 ‘전동킥보드’ 못 탄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5/25 09:3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면허 없어도 가능… 자전거 도로 주행
안전모 착용 의무ㆍ음주운전 때 범칙금

앞으로 만 13세 미만은 일명 ‘전동킥보드’라고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지 못한다. 국회는 지난 20일 관련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번에 법률을 개정하면서 전동킥보드 정식 명칭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최고 속도가 시속 25km를 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이하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내용 가운데 핵심은 만 13세 미만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린이가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경우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1인승 개인형 이동장치에 2인 이상 탑승해도 안 되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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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승이 아닐 경우 아이를 보호자 앞에 태우는 행위도 안 된다. 국회는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다만,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오토바이) 면허 이상이 있어야 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전기자전거에 포함돼 전기자전거와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최대 20만원)도 내야 한다.

자전거 도로 주행도 가능하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자전거 도로 주행을 놓고 논란이 많았다. 다만, 자전거 이용자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자동차를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km를 초과 운전한 경우 벌금 또는 구류 등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방차와 긴급자동차는 경찰차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등에 주정차할 수 있다. 개정된 법은 국토교통부 공포를 거쳐 6개월 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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