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민이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장 기간에 미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우편, 유선, 이ㆍ통ㆍ반장 등을 통해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지만 아동양육한시지원 40만원을 받아 제외됐던 4인 가구도 이번 연장 기간에 주소지 담당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추가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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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6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 양산시민신문 |
한편, 경남사랑카드 등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수령한 재난지원금은 그동안 카드를 분실했을 때 재발급이 불가했는데, 이 또한 지침을 개정해 재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발급한 카드를 BC카드 홈페이지에서 기명 등록하거나,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경남도는 “지급대상자들 미신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시간ㆍ물리적 제약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어려운 도민이 한 명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