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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지사장 이재용)는 만 65세 이상인데도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에게 조속한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세부적으로는 선정 기준액이 1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원에서 올해 148만원(부부 가구 219만2천원 → 236만8천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137만원~148만원 이하(부부 가구 219만2천원~236만8천원 이하)에 있는 어르신도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96만원으로 다소 높아지고, 기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어르신 가구는 193만5천288원,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 가구는 237만4천587원으로 결정됐다.
이재용 지사장은 “기초연금제도를 널리 알리고,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은 어르신께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기초연금제도가 어르신의 노후 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