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등에 한하며, 기간은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요식업과 제조업 등 식품위생 분야에 종사하기 전 건강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것으로, 1년에 한 번 시행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염성 피부질환, 흉부 촬영, 장티푸스 검사를 해야 한다.
양산시보건소는 “한시 감면에 따라 3만7천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적은 금액이나 실질적인 혜택을 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