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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일반은행 통해 소상공인자금 대출한다..
경제

양산시, 일반은행 통해 소상공인자금 대출한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5/27 10:26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한도 소진되자
시중 금융기관과 신용ㆍ담보대출 협약
6월 1일부터 100억원 규모 융자 지원

신용보증재단 보증한도 소진으로 일부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자 양산시가 일반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담보ㆍ신용대출을 추진한다.

양산시는 “6월 1일부터 기존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을 통한 대출 외에도 시중 금융기관과 변경 협약을 통해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산시 소상공인육성자금은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대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긴급 대출을 시행하면서 현재 경남신용보증재단 한도가 사실상 소진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일부 소상공인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양산시가 일반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100억원 규모 융자를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금융기관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을 위해서는 금융기관별 확인이 필요하다. 대구은행 양산지점, 물금새마을금고, 남양산새마을금고는 담보대출만 가능하며, 농협중앙회와 경남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양산새마을금고, 상북새마을금고는 담보와 신용대출 모두 가능하다.

↑↑ 양산시가 신용보증재단 보증한도 소진으로 일부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자 일반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담보ㆍ신용대출을 추진한다.
ⓒ 양산시민신문

지원 대상은 양산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광업ㆍ제조ㆍ건설ㆍ운수업은 상시노동자 10인 미만, 도ㆍ소매업은 상시노동자 5인 미만 업체다.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7천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으며, 창업자금은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2년 동안 연 2.5% 수준의 이자를 보전하며,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최종 상환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발령 때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을 경우 즉시 경영안정자금 재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경영안정자금 한도를 3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리고, 전체 융자 규모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렸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일자리경제과(392-37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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