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6월 1일부터 기존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을 통한 대출 외에도 시중 금융기관과 변경 협약을 통해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산시 소상공인육성자금은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대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긴급 대출을 시행하면서 현재 경남신용보증재단 한도가 사실상 소진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일부 소상공인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양산시가 일반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100억원 규모 융자를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금융기관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을 위해서는 금융기관별 확인이 필요하다. 대구은행 양산지점, 물금새마을금고, 남양산새마을금고는 담보대출만 가능하며, 농협중앙회와 경남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양산새마을금고, 상북새마을금고는 담보와 신용대출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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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가 신용보증재단 보증한도 소진으로 일부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자 일반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담보ㆍ신용대출을 추진한다. |
ⓒ 양산시민신문 |
지원 대상은 양산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광업ㆍ제조ㆍ건설ㆍ운수업은 상시노동자 10인 미만, 도ㆍ소매업은 상시노동자 5인 미만 업체다.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7천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으며, 창업자금은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2년 동안 연 2.5% 수준의 이자를 보전하며,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최종 상환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발령 때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을 경우 즉시 경영안정자금 재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경영안정자금 한도를 3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리고, 전체 융자 규모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렸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일자리경제과(392-373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