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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뜨거운 햇살 피할 곳 없는데… 공원 내 ‘그늘막’ 논란..
사회

뜨거운 햇살 피할 곳 없는데… 공원 내 ‘그늘막’ 논란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6/01 09:53
코로나19 주춤, 나들이객 늘어나면서
수변공원 내 그늘막 설치로 ‘실랑이’

<하천법> 따라 취사ㆍ야영행위 금지
시민 “햇살 피하는 목적은 허용해야”
양산시 “쾌적함 위해 어쩔 수 없어”

코로나19로 한동안 집안에만 갇혀 지냈다. 아직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라지만, 조금은 숨 쉴 틈이 생긴 요즘이다. 모처럼 가족 모두가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왔다. 생각보다 햇살이 뜨겁다. 주변을 둘러봐도 마땅히 햇살을 피할 곳이 없다. 차 안에서 그늘막을 꺼냈다. 그늘막 아래 돗자리를 깔고 준비해 간 도시락을 즐기니 소소한 행복이 더욱 소중하다.

한참 꿈같은 휴식을 즐길 무렵, “앵~” 하고 경보음(사이렌)이 울린다. 구급차인가 싶어 관심 두지 않았는데 소리는 점점 가까워진다. 결국, 무슨 일인가 싶어 그늘막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니, 공원 관리 차량이 눈앞에 서 있다. 차량에서는 “그늘막 설치는 불법이니 당장 철거하세요”라는 안내가 흘러나왔다.

공원 관리원과 잠시 실랑이를 벌였다. 불법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다. 돗자리와 그늘막을 철거했다. 행복했던 봄나들이가 짜증이 되는 순간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주말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늘고 있다. 도심 공원과 황산ㆍ가산공원 등으로 놀러 나온 시민이 늘면서 또다시 그늘막, 텐트 설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양산시는 공원에서 그늘막ㆍ텐트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물금 황산공원과 동면 가산공원은 공원 관리원이 수시로 단속한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무분별한 야영으로 인한 취사와 쓰레기 방치 때문”이라고 밝혔다. 쾌적한 공원 환경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황산공원 등 수변공원은 야영과 취사 행위, 떡밥과 어분을 이용한 낚시 등을 할 수 없다. 황산공원 캠핑장만 예외적으로 야영, 취사 행위가 가능하다.

↑↑ 지난 주말 황산공원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그늘막과 텐트를 치고 햇살을 피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문제는 햇살을 피하기 위한 그늘막까지 단속 대상이라는 점이다. 양산시가 과거보다 휴식 공간을 많이 늘렸지만, 공원 전체 면적(황산공원 187만3천㎡, 가산공원 61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일부 나들이객은 그늘막을 설치해 쉬기도 한다.

특히, 황산공원은 캠핑장을 조성하기 전까지 누구나 편하게 텐트를 치고 야영을 즐길 수 있었다. 그때 기억을 가진 시민은 현재 텐트 설치 금지를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양산시청 홈페이지 ‘열린 시장실’에 그늘막 설치 금지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공원 특성상 그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이들 소지품이 많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그늘막에서 취사하거나 야영을 하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있는 그늘막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굳이 예산을 들여 더 설치할 게 아니라 그늘막을 허용하고, 대신 그늘막 내 금지조항을 만들어 관리하는 게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의견에 양산시는 “그늘막 이용자들이 취사나 야영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무엇보다 그늘막을 허용하면 (취사 등) 다른 행위들도 늘어날 게 예상되는 상황이라 (그늘막 설치를) 허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민 편의시설을 계속 늘리고 있지만, 공원 전체 면적 대비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그늘 시설을 늘리는 한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도 계속해서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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