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도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합동조사단은 동면 하수처리장으로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 27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2곳에서 다이옥산을 무단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 업체는 방류 기준치를 7배나 초과한 4천㎍/ℓ가 검출됐으며, 또 다른 업체 역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기준치를 초과해 다이옥산을 방류한 업체는 폐수처리시설 사용 중지 명령을 받아 지난달 28일부터 폐수처리시설 가동을 중단했다.
다만, 이번에 적발한 업체 두 곳에서 방류한 다이옥산은 지난달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된 다이옥산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들 업체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방류하긴 했지만, 하수처리장에서 다른 오ㆍ폐수와 섞이게 될 경우 기준치를 한참 못 미치게 된다.
![]() |
↑↑ 물금취수장 취수 모습 |
ⓒ 양산시민신문 |
결국, 합동조사단은 이들 두 업체 외에도 다이옥산을 추가 배출했거나, 다른 경로로 다이옥산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공장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업체 200곳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양산과 부산시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낙동강에서 다이옥산이 검출됐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는 못 미치는 수치지만 정수 과정을 거친 수돗물에서도 미량의 다이옥산이 검출돼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다이옥산은 수돗물에 나올 수 없는 물질이 아니라 원수 오염에 따라 나올 수 있는 물질”이라며 “먹는 물 수질기준과 WHO 권고기준은 50㎍/ℓ로 정해져 있다. 이 수치 미만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