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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침하로 양산상공회의소 건물 외벽이 갈라지고 타일이 떨어지는 등 원도심 곳곳 건물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
ⓒ 양산시민신문 |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재난기금조례)이 양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생한 원도심(중앙동) 지반침하와 관련해 민간 부문 피해 조사 용역에 재난기금사용을 사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임정섭)는 지난 2일 열린 제16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안 심사에서 집행부(양산시)가 제출한 재난기금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기금을 보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 용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일정 조건을 갖추면 민간영역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양산시의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는 민간영역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견이 오갔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중앙동 원도심 지반침하 관련 조사 용역에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지를 놓고 질문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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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침하로 피해가 발생한 건물 현황 |
ⓒ 양산시민신문 |
이용식 의원(미래통합, 중앙ㆍ삼성)은 “기금 집행을 보다 관대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하면 너무 확대해서 분쟁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원도심 지반침하의 경우 사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비용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앙동 원도심 지반침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예산인데 지금까지는 민간영역이란 이유로 기금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 기금 사용이 가능한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지반침하로 피해를 본 원도심 민간 건물들은 피해 관련 조사비용 문제로 논란을 계속해 왔다. 주민은 사고 원인과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용역에만 수천만원 이상 필요한 만큼 양산시가 재난기금을 사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양산시는 민간영역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번 상위법 개정으로 민간영역에도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이 의원이 다시 한번 기금 사용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이 의원은 피해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사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ㆍ용역인 만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박 과장은 이어 “일단 시행령과 조례에는 차상위계층 이하에만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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