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취약계층인 재활용품 수집인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 목적을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 복지 증진과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야광 조끼와 야광 반사판 등 어두운 곳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개인 보호장비를 양산시가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더위와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옷과 신발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기타 재활용품 수집과 운반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부차적으로 양산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 교육, 안전교육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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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국가적으로 볼 때 재활용ㆍ재생산은 권장해야 할 일”이라며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편하게, 위험에서 벗어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차적으로는 장비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안전 관련 교육이 중요하다”며 “지원이나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일을 하는 분들 의견을 들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양산지역 재활용품 수집인은 모두 76명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은 67명에 이른다.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7명은 장애인이며,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는 5명이다. 65세 미만은 모두 9명으로, 장애인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를 각각 2명씩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