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양산시는 현재 시행 중인 4대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신고 대상에 포함해 운영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양산지역 40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구간 주ㆍ정차 위반 차량이다.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는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신고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잦은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양산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신고ㆍ접수분에 한해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