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자금 규모 확대와 함께 코로나19 피해기업이면 업체당 융자금액 한도를 최대 4억원에서 1억원 추가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이자차액 보전율도 일반기업은 2.0%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은 2.5%까지 우대 지원하며, 기존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기업별 대출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 또는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완화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2분기에 추가해 6월 8일부터 신청ㆍ접수 중으로, 7월과 10월에도 각 150억원,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시설설비자금과 기술창업자금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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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양산시청 또는 양산시와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미래산업과(392-2314)로 문의하거나 양산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yangsan.go.kr/biz)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 밖에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가운데 2021년 12월까지 상환 만기가 도래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차액 보전도 기존 4년에서 최대 5년으로 추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상환유예도 시행 중이다.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기업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