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는 오는 16일까지 주소지 또는 사용 본거지로 송달될 예정이다.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방법으로 송달되고,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확진자나 휴업 업체, 대중교통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징수유예를 결정해 징수유예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납기를 9월 30일까지 최대 3개월 유예한다.
납기 내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 3%와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