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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안 돼요”..
사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안 돼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06/16 09:47 수정 2020.06.16 09:47
양산시 등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와 양산소방서, 자율방재단 등은 지난 12일 동면 석산교차로 인근에서 거리행진을 통해 불법 주ㆍ정차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홍보 전단과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6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펼쳤다.

오는 29일부터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불법 주ㆍ정차를 했을 경우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양산시는 계도를 거쳐 8월 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전신문고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한편,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양산지역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5천402건이었다. 이 가운데 불법 주ㆍ정차 신고가 3천39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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