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불법 주ㆍ정차를 했을 경우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양산시는 계도를 거쳐 8월 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전신문고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한편,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양산지역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5천402건이었다. 이 가운데 불법 주ㆍ정차 신고가 3천39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